■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선고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지금 노태악 대법원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12명이 심리하게 된다고요?
[김광삼]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재판이라는 것은 이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라고 해서 대법관 4명이 속해 있는 그 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전원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이랄지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거의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전원합의체 재판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심판처럼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주심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했다는 것도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배당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대법원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633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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